뉴욕주 한인·아시안 관련 법안 통과 미미
팬데믹 이후 아시안 인권과 안전, 역사 등을 제대로 다루기 위한 법안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올해 뉴욕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뉴욕주의회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에 주의회에 발의된 한인·아시안 관련 법안은 30개를 넘어섰지만, 정작 통과돼 주지사 서명까지 마친 법안은 2개 뿐이었다. 주의회에서 큰 성과로 꼽는 법안은 음력 설날을 뉴욕주 공립교 휴교일로 지정하기로 한 내용이다. 또다른 아시안 관련 법안은 아시아·태평양계(AAPI) 위원회를 꾸리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인과 아시안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다른 주요 법안들은 주의회에서 논의조차 안 된 현실이다. 우선 수년째 추진된 ‘공립교 아시안역사교육 의무화’ 법안의 경우, 주상원은 통과했으나 주하원에서는 전혀 힘을 받지 못했다. ‘아시안을 이방인으로 보는 시선을 없애려면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주의회 통과는 요원한 셈이다. 뉴저지주는 2021년 이미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종·민족, 모국어 기반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격차를 주정부가 파악,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는 됐지만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다. 1세대 이민자, 특히 아시안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언어장벽 때문에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체계적 분석과 대응방안을 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회에서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밖에 ▶미주한인의 날 지정 ▶중국어·한국어 뉴욕주 고졸학력검증시험(TASC) 제공 ▶아시안 밀집지역(퀸즈·브루클린)에서 설날이 주말과 겹쳤을 경우 공립교 대체휴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뉴욕주립대(SUNY) 내에 아시아·하와이 원주민·태평양섬 주민(AANHPI) 연구소 설립 ▶소수계·여성소유사업체(M/WBE) 뉴욕주 조달계약 파악 등의 법안도 발의만 되는 데에 그쳤다. 한인·아시안 관련 법안에 힘을 실으려면 커뮤니티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최윤희 뉴욕한인학부모협회 회장은 “인종차별 문제를 다룬 법안에서도 아시안은 쏙 빠진 경우가 많다”며 “한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법안을 체계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아시안 뉴욕주 아시안역사교육 의무화 뉴욕주 한인 아시안 커뮤니티